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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10 2017가단6881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피고,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나. C은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27717호로 주식회사 D를 상대로 11억 5,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 사법보좌관은 2015. 6. 19. 위 신청에 따른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그 지급명령은 2015. 7. 11.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5. 12. 2. 안동시 F 대 116㎡를 매수하여 같은 달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C은 2016년경 ‘채권자 원고, 채무자 주식회사 D, 연대보증인 피고 및 주식회사 E’로 기재한 합의서(갑 제2호증,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재된 금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한 후, 이 사건 합의서를 이용하여 2016. 7. 7.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위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카단1609호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9. 4.부터 같은 해 10. 19.까지 C에게 2억 1,300만 원을 대여하였다.

피고는 C의 위 차용금에 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겠다는 뜻으로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합의서의 작성 경위는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C의 채무를 보증하겠다는 뜻으로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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