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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9.04 2019고단49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매형의 친구인 B로부터 태양광 발전소 사업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자 문외한으로 별다른 지식 없이 발전소 부지를 알음알음으로 알아본 후 보령시 C 외 2필지 임야 항공사진을 B에게 제시하며 사업 타당성을 문의한 다음 긍정적인 답변을 받자, 이에 고무되어 무리하게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3. 19.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충남 보령에서 태양광 발전소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미 3억 원이 들어갔고 1억 원만 더 있으면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6개월 뒤 이자 포함 1억 3,000만 원을 갚겠다. F조합 관련하여 내 돈 1억 원이 들어가 있는데 한 달 내에 받아 갚을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사실 태양광 발전소 사업과 관련하여 부지 매입대금만 3억 6,000만 원에 달하나 피고인은 매입대금, 발전소 건설자금 등 사업자금을 마련할 능력이 전혀 없고 보령시로부터 허가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극히 불투명하여 6개월 뒤 원리금을 갚을 가능성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F조합과 관련하여 한 달 뒤 받을 1억 원의 채권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G)로 1억 원을 송금케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사본, 영수증,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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