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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0 2016노497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D 태양광 발전소 사업을 실제로 진행하고 있었고 위 발전소를 피해자에게 양도해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이 원심에서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 아래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이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유죄의 이유로 설시한 사정들은 정당하고, 여기에 더하여 ① 하동군과 피고인이 운영하던

M가 2012. 3. 16. 체결한 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 투자 협약 서에 의하면 피고 인은 발전소 운영, 수익에 관한 권리 등을 매매하거나 양도할 수 없고( 위 협약서 제 5조 제 3호, 제 21조 제 3호 등), 15년 간의 사업기간이 종료하면 위 발전소를 하동군에 기부 채납하기로 한 점, ② 피고인은 D 태양광 발전소 사업을 위해 N로부터 1억 2천만 원을 투자 받으면서 태양광 발전소 완공 이후 7년 간 그 수익금을 N에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전혀 알려 주지 않은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태양광 발전소를 피해자에게 양도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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