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691』 피고인은 2015. 3.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친구인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농협에서, 수년간 의료보험료와 휴대전화요금을 미납하였고, 경산, 부여에서 진행 중이던 다른 태양광 발전소 공사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여 극도의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으로 1억 9,000만원을 지급하면 태양광 발전소 건립 공사를 완공하고 준공 및 인허가까지 책임지고 처리하겠다.”라고 제안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 부친 소유인 천안시 동남구 F에서 태양광 발전소 건립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함)를 담당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1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할 태양광 모듈이 필요하니 구입대금 6,000만원을 지급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업자를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다른 공사현장의 소요경비 등에 충당하고 시공업자 G에게는 정상적으로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돌려막기 방식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던 중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태양광 모듈구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H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I)로 모듈 구입비용 명목으로 6,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215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4. 30. 20:00경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리에 있는 신도아파트 앞 삼거리교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