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2. 11. 19:57경 창원시 의창구 C아파트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 D(여, 7세)의 어머니인 E이 위 아파트 2층에 살고 있는 지인 F의 집에 가기 위해 피해자를 포함한 일행 5명과 함께 엘리베이터로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엘리베이터가 도착하자 먼저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 내 왼쪽 구석에 서 있다가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자 양팔을 벌리면서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고, “이히히, 귀엽다”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전항 범죄사실 직후 엘리베이터가 위 아파트 2층에 도착하여 먼저 내리고, 이에 겁을 먹은 위 D의 어머니인 피해자 E(여, 32세)은 뒤따라 내린 후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일행들과 함께 지하 1층으로 내려갔다.
이후 피해자는 2층에 피고인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가 발로 아파트 현관문을 차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아저씨, 여기 집 맞느냐”라고 묻자,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형 집이 맞다, 아줌마가 왜 물어 보느냐 내가 그걸 말해 줘야하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2회 툭툭 치고, 계속하여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아저씨, 왜 이러세요, 이러지 마세요”라고 고함을 지르며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자, 피해자에게 “좋아 하니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