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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1.06 2013고정61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편인 C가 피해자 D(여, 46세)과 동거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위 C를 만나기 위해 2013. 1. 28.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아파트 103동의 3층 복도에서 피해자의 집이 있는 5층을 지켜보면서 위 C가 퇴근하여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20경 피해자가 외출하기 위해 5층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것을 보고 3층 엘리베이터를 작동시킨 후 위 엘리베이터가 3층에 이르러 문이 열리자 그 안으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엘리베이터가 1층에 이르자 피해자에게 “너 D이지, 나하고 이야기 좀 하자”라고 말하면서 위 엘리베이터 밖으로 피해자를 끌고 나가기 위해 양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자 양팔로 피해자의 몸통을 끌어안으면서 피해자를 엘리베이터 밖으로 끌어낸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1층 복도 벽에 수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증언

1. 수사보고(동영상 캡쳐 관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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