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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14 2019고단1146
야간방실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1. 20:03경 서울 송파구 B건물 9층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사무실에 이르러 그곳에서 근무하면서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 중 일부를 변경하여 누르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에 침입한 다음, 금전출납기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을 꺼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자필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수사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C 상대 선면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침입절도(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종전에 근무하던 회사 사무실에 야간에 침입하여 현금 40만 원을 절취하였는바,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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