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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31 2012고합9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 03:28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던 현관 방충망 문을 손으로 밀고 찌그러뜨린 후 열어 이를 통하여 방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 침대 위에서 티셔츠와 팬티만을 입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현장지도, 내부구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3년(특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하한은 처단형에 따른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참작사유 :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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