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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3.16 2016고단131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 수원지 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5. 8.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행 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 받고 2016. 7. 30.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0. 15. 23:45 경 춘천시 C에 있는 ‘D 주점 ’에서 “ 손님이 돈이 없다고 한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강원 춘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F에게 “ 이 경찰 씨 발 것 들아. 좆같은 것 들이.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 싸가지 없는 새끼들 봐라. 이 병신 새끼들 봐라.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G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에 따른 현장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16. 00:00 경 춘천시 H에 있는 강원 춘천 경찰서 E 지구대에 제 1 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된 후, 술에 취한 채로 위 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순경 I에게 “ 너 칼 맞어 씹새끼야. 내가 니 얼굴 기억하고 있을 테니까. 넌 씨 발 놈 아 두고 보자. ”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누범 확인),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주 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경찰관 G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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