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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511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5. 31. 22:34 경 인천 서구 건지로 284번 길 75-1에 있는 대림 베스트 빌 6 동 앞길에서, “ 술 취한 아주머니가 소리를 너무 지른다.

”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서부 경찰서 C 지구대 순경 D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쪽 팔뚝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 112 신고 접수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 자인 순경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이에 화가 나 “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좆 같은 공무원이다 ”라고 욕설하고, 피해 자인 순경 D에게 “ 병신 또라이 새끼들 아,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좆같은 공무원이 네 ”라고 말하여 동네 주민 등 여러 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그러나 공무집행 방해는 순경 D의 가슴을 팔뚝으로 2회 친 것으로 폭행의 정도 경미하고, 바로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추가 적인 폭행이나 협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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