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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11 2019가단1862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전부 48.73㎡를 인도하고,

나. 850,000원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연체차임 850,000원에 대하여 그 최종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9. 10. 2.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적용되고(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1심이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로서는 제1심판결 선고 시까지는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한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그 인용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정하는 법정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20155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 연체차임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중 앞서 인용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나머지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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