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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4 2019가단1129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000,000원 및 이 중 120,000,000원에 대하여 2019. 4. 11.부터, 5,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원고는 청구금액 전액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변경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비율을 적용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적용하는 것인데 원고가 당초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120,000,000원의 지급만을 구하였다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5,000,000원을 추가로 청구하였으므로 소 제기 이후 추가된 대여금 5,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을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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