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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26 2019가합109968
보증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억 원 및 그중 3억 원에 대하여는 2014. 3. 12.부터, 2억 원에 대하여는 2014. 3.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일부기각 부분 원고는 2016. 7. 3.부터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규정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구할 수 있으므로, 2016. 7. 3.부터 이 사건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20. 3. 4.까지의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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