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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12 2020가합6616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2,312,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4.3 .부터 2021. 1. 4.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피고에게 상가 건물 분양계약의 해지에 따른 해약금의 지급을 구하면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함께 구하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본문에 의하면 금전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그 소장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위 특례법이 정한 법정 이율이 적용되므로, 원고가 구하는 지연 손해금 중 위 상가 건물 분양계약이 합의 해지 된 다음 날인 2015. 4.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21. 1. 4. 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만을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지연 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기각하되,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민사 소송법 제 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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