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1,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13. 14:10경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중랑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미등록 125cc 스즈끼 원동기장치자전거(차대번호: D)를 운전 및 운행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타인에게 오토바이를 매도하면서 그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하고 있던 ‘B’ 등록번호판을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부착하여 두었던 피고인의 125cc 스즈끼 이륜자동차(차대번호: D)를 도로상에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물총목록 및 압수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몬(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 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0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2018년에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무면허운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