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0. 12.경 서울 성북구 월곡동에 있는 두산임대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인 B VS125 오토바이의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떼어내어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구입한 VS125 오토바이(차대번호 C)에 마치 정당하게 교부 받은 것처럼 부착하여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 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15. 03:41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상가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한 위 VS125 오토바이(차대번호 C)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운행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