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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1 2018고단6545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의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서울 종로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D’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가까운 경찰서 등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5. 13:00경 서울 종로구 E 앞 노상에서, 중고로 구입한 BEAVER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차대번호 : F)를 아직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할 목적으로 제1항과 같이 횡령한 ‘D’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임의로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기호인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8. 5. 5. 13:00경부터 같은 달 14. 11:20경까지 서울 종로구 E 앞 노상을 비롯한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제2항과 같이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D’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위 BEAVER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차대번호 : F)에 부착한 후 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5. 13:00경 서울 종로구 E 앞 노상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 BEAVER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EAVER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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