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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19 2020고단30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3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8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야간에 타인이 운영하는 식당 등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2020. 9. 7. 00: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7. 00: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이르러,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위 식당 뒤편에 있는 철창문을 넘은 뒤 시정되지 아니한 위 식당 뒷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위 식당 카운터에 있던 금고를 열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금고에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20. 9. 7. 01:3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7. 01:38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 이르러,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위 식당 뒤편에 있는 잠겨있지 아니한 창문을 들어내고 내부로 침입하여 위 식당 카운터에 있던 금고를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29,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 중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의 진술서 내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CCTV 자료 첨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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