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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346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2018 고단 3469] 의 증제 1, 2, 3호를, [2018 고단 4359] 의 증제 1, 2, 3,...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469』 피고인은 2018. 6. 17. 00:10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에 이르러, 피해자 E이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건물 뒤편에 열려 진 창문을 넘어 들어가, 위 식당 계산대에 있던 시가 700,000원 상당의 금고 1개를 들고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시가 합계 2,900,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4359』

1. 피고인은 2018. 5. 25. 03:16 경 울산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 ’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사이 잠겨 진 창문으로 위 식당에 들어가 카운터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3. 02:00 경 울산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마트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틈을 타 가위로 천막을 찢은 뒤 마트 내부로 침입하여 시가 불상의 과자들을 가방에 담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6. 7. 03:28 경 울산 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 ’ 식당에서 피해자가 환기를 위해 열어 놓은 창문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위에 있던 현금 약 200,000원이 들어 있던 금고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346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의 각 진술서 또는 진술서 사본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발생보고( 절도)

1. 수사보고( 각 범죄 사실의 보강 증거 확인) 『2018 고단 435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G, K의 각 진술서 또는 진술서 사본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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