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97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 중순 23:00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식당에 이르러, 식당 뒤편에 있는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이용하여 식당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금고를 열어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 원을 꺼내고, 닫혀 있던 출입문을 식당 안쪽에서 열고 출입문을 통해 위 현금을 가지고 나갔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5.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18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1. 초순 05:30경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횟집에 이르러, 현금 등을 가지고 갈 목적으로 위 횟집 뒤편에 있는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뒷문을 이용하여 위 횟집에 침입하여 식당 출입문 쪽에 있던 금고를 열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금고를 여는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깨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내자 피해자에게 발각되지 않기 위하여 그대로 식당을 빠져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2015. 1. 중순 14:00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식당에 이르러, 식사를 하기 위하여 위 식당에 들어갔다가 그곳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식당 안쪽 방문 앞 단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7만 원이 들어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검정색 남성용 반지갑 1개를 가지고 나갔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5.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