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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01 2016고단35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3.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7. 16. 해 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1. 22. 22:30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55 세) 가 종업원을 근무하는 ‘E’ 편의점에서, 이틀 전 피해 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찾아와서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 너 이 새끼 죽여 버린다, 이 새끼 ”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 부위를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위 편의점 출입문 입구에 상의를 벗고 드러누워 소란을 피워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의사 F의 진단서 (D)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 경력 조회 (A),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1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1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상해죄 :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나. 업무 방해죄 :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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