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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08 2015고단452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8. 31. 20:10 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45 세) 이 운영하는 ‘E 편의점 ’에서 소주 1 병을 사려고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 당신에게는 술을 팔지 않겠다.

’ 는 말을 듣고 화가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고, 그를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 로 하여금 물건을 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소견서

1. 수사보고( 편의점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80 시간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미합의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자신의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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