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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3.22 2015고단175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8. 22. 03:00 경부터 같은 날 03:20 경까지 여수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29 세) 이 편의점 안에서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씹할 새끼, 싸가지 없는 새끼 ”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고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이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목 부위를 오른손으로 3회 밀치고,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왼손으로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 >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월 ~1 년 6월 제 2 범죄 [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월 ~8 월 [ 최종 형량범위] : 다수범 가중( 제 1 범죄 상한 제 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 ~1 년 10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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