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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12 2013고단13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7. 06:20경 서울 강서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노래방’에서 사실은 수중에 가진 돈이 전혀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술값을 계산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계산할 것처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와 안주 등 합계 25만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무전취식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음에도 다시 누범기간에 그리고 노역장 유치를 마치고 나온 지 2일만에 이 사건 무전취식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뒤늦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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