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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23 2019고단1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97』

1. 2018. 5.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15. 22:00경 창원시 진해구(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OO노래주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맥주와 도우미 서비스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20만원 상당의 맥주 10병과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8. 10.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2. 23: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맥주와 도우미 서비스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5만원 상당의 맥주와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429』

1. 2018. 10.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4. 01:40경 창원시 진해구(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 노래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맥주와 도우미 서비스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1만 원 상당의 맥주 30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합계 6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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