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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0.23 2013고단4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32』 피고인은 2013. 5. 15. 0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 내에서, 술값을 계산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맥주, 안주 등 합계 42만원 정도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2013고단536』 피고인은 2013. 5. 9. 01: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노래방”에서, 신용카드가 없고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곳 종업원 G에게 “술값은 카드로 계산 하겠다”고 말하며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G를 속여 G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맥주와 안주 등 합계 23만원 가량을 제공받고도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2013고단734』

1. 피고인은 2013. 7. 24. 0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노래방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맥주 등 합계 16만원 가량을 제공받고도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3. 7. 24. 06: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노래방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맥주, 안주 등 합계 26만원 가량을 제공받고도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5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2013고단7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 L과는 합의한 점, I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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