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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24 2014고단52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4. 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5231>

1. 피고인은 2014. 03. 30. 04:10경 부산 부산진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이 관리하는 E 1번 룸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양주1병을 주문하여 시가 13만 원 상당의 임페리얼 양주1병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461>

2. 피고인은 2015. 1. 15. 21:45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H 주점에서 이곳 사장을 잘 안다고 하면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곳 사장을 알고 있지도 못하였고,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1병, 안주 등 시가 14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3573>

3. 피고인은 2015. 4. 18. 04:00경 부산진구 I에 있는 J주점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업주인 피해자 K에게 양주 1병(안주포함) 150,000원, 여성도우미 1명(1시간 봉사료 30,000원)을 주문하여 2시간 음주 가무 후 합계 210,000원 상당을 계산하지 않고 무전취식하였다.

<2015고단4626>

4. 피고인은 2015. 7. 12. 03:00경 부산 L에 있는 'M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인 업주 N(여, 54세)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와 안주 등 합계 26만 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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