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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19 2013고정12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8. 03:00경 서울 강동구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C(39세)이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는 ‘D’ 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맥주와 안주를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러 줄 것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도우미 3명, 맥주 20병, 과일안주 등 25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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