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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4.08 2014가단21913
자동차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3. 12. 19. 별지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등록을 마쳤고 피고가 현재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내용 원고는 2013. 12.경 C으로부터 1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C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고, 피고는 성명불상자 피고는 ‘D’으로 알고 있을 뿐 정확한 이름은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D이 원고와 거래한 C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로부터 14,300,000원에 위 차용금채권을 양수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권의 양수인으로서 위 차용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로부터 위 차용금을 변제받을 때까지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위 차용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C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고 C이 이를 유치한 행위는 원고와 C 사이의 질권설정행위라 할 것인데, 자동차는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9조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을 뿐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규정은 자동차는 등록으로 공시되는 것으로서 그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은 등록하여야만 효력을 발생하므로 점유를 공시방법으로 삼는 질권보다는 저당권이 더욱 적절한 금융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질권을 설정할 경우 그 유치적 효력으로 생활수단의 기능이 사장되어 사회경제적 손실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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