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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2.12 2019가단69
자동차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2. 2. C과 별지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차동차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자동차를 인도하여 주었는데, C이 2018. 9.부터 리스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8. 10. 29. C에게 위 리스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18. 2. 2.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등록을 마친 소유자이고, 위 C을 비롯하여 D과 E를 거쳐 피고가 현재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E에게 4,8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바, E로부터 위 대여금을 변제받을 때까지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위 대여금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아 이를 유치한 행위는 피고와 E 사이의 질권설정행위라 할 것인데, 자동차는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9조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을 뿐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규정은 자동차는 등록으로 공시되는 것으로서 그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은 등록하여야만 효력을 발생하므로 점유를 공시방법으로 삼는 질권보다는 저당권이 더욱 적절한 금융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질권을 설정할 경우 그 유치적 효력으로 생활수단의 기능이 사장되어 사회경제적 손실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결국 위와 같은 질권설정행위는 위 강행규정에 반하는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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