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4.01 2015가단14165
자동차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4. 1. 27.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사실, 피고가 현재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4. 1. 29.경 대리인인 C을 통하여 피고로부터 300만 원을 이자율 연 39%, 변제기 2014. 2. 28.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위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는바,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차용금을 변제받을 때까지 담보권자로서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설령 원고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고 위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위 차용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고 피고가 이를 유치한 행위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질권설정행위라 할 것인데, 자동차는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9조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을 뿐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규정은 자동차는 등록으로 공시되는 것으로서 그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은 등록하여야만 효력을 발생하므로 점유를 공시방법으로 삼는 질권보다는 저당권이 더욱 적절한 금융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질권을 설정할 경우 그 유치적 효력으로 생활수단의 기능이 사장되어 사회경제적 손실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위와 같은 질권설정행위는 위 강행규정을 위반한 행위로서 무효라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