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 을 2,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2016. 8. 18.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등록을 마쳤다.
② C은 2017. 4. 11. 전당포를 운영하는 피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700만 원을 차용하였다.
③ 피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④ 원고는 C을 이 사건 자동차 절도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C은 원고와 부부 사이로, 이 사건 자동차의 실질적인 소유자이고, 피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적법하게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C과 결혼식을 올린 사실은 있으나 관계가 곧 파탄되어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가 제출한 을 1,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C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처분할 적법한 권한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자동차는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서 정한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을 뿐 채권 담보를 위해 등록 없이 그 점유만을 확보하여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