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유사 수신업체인 C 조합의 부천 지점 센터 장으로 활동하던 중 2014. 11. 말경 위 조합의 대표 D가 잠적한 후 위 조합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조합원들이 모여 결성한 피해 회복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조합의 군포 당동 지점 센터 장이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5. 경 부천시 원미구 E 지하 1 층에 있는 상호 불상 행정 대서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의 대리인 F으로부터 위 조합의 부천 지점 조합원 130 여 명과의 합의 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 인은 위 4,500만 원 중 4,095만 원을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2개, 신한 은행 계좌 및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에 분산 입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1. 5. 경부터 2015. 2. 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소사구 H에 있는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I 등지에서 다단계업체인 ‘J’, ‘K ’에 피고 인의 투자금으로 송금하는 등 사적 용도에 임의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 5. 경 서울 광진구 L에 있는 변호사 M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M를 통해 피해자 D로부터, 위 조합의 군포 당동 지점 조합원 N 등 D를 고소하기 위해 M 변호사를 선임할 당시 참여한 조합원 40 여 명과의 합의 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 인은 위 1,4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1. 5. 경 불상지에서 다단계업체인 J에 피고 인의 투자금으로 802만 원을 송금하고, 생활비 등으로 458만 원을 사용하고, O에게 140만 원을 대여하는 등 사적 용도에 임의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조합, G 외 2명 명의의 각 기업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