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4. 7. 1.경부터 피해자인 ‘I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한다)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조합의 업무를 총괄한 자이고, 피고인 B는 2014. 7. 1.경부터 조합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조합비 입출금 등 재무를 담당한 자이며, 피고인 D은 2014. 7. 1.경부터 같은 해
8. 12.경까지 조합의 이사로 근무한 자이고, 피고인 C은 2014. 7. 1.경부터 같은 해 10월경까지 조합의 감사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3. 9.경 당시 조합의 조합장인 J가 조합의 회계처리를 불투명하게 하게 한다는 이유로 전체 조합원 416명 중 186명이 참여한 일명 ‘조합원대표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만들어 활동하면서 이들로부터 위원회 활동비 명목으로 합계 5,844만 원을 모아 위원회 활동비로 사용하였는데, 2014. 6. 말경 조합의 임시총회를 통하여 조합의 임원으로 선출된 이후로 위원회 참여 조합원 중 일부로부터 위 활동비로 모은 돈을 반환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2014. 8. 초순경 조합자금을 이용해 위 활동비로 모은 돈을 반환해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8. 8.경 전주시 완산구 K에 있는 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 A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214,862,84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조합 이사회 결의를 거쳐 6,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농협계좌로 입금한 후, 같은 해
9. 1.경 L에게 20만 원을 마음대로 지급해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원회 소속 조합원 181명에게 합계 57,214,640원을 마음대로 지급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57,214,64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