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1.경부터 2011. 8. 31.경까지 전북 무주군 C에 있는 D초등학교 행정실장으로서 근무하면서 지출 등 회계업무를 담당하였다.
1.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0. 9. 7.경 위 초등학교 행정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농협 인터넷뱅킹에 접속한 후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D초등학교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E)에서 180만 원을 마음대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이체한 후 그 무렵 전주 등지에서 자신의 카드결제대금, 병원비 등 사적 용도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1. 24.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위 농협계좌에서 1,000만 원을 임의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이체한 후 그 무렵 전주 등지에서 주식매매대금 등 사적 용도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2.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위 1.의 나.
항과 같이 1,000만 원을 임의로 이체한 사실을 숨기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농협 통장 중 위 2010. 11. 24.자 이체내역 중 인출자 명의란의 “A” 부분을 수정액으로 삭제하고 복사함으로써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구천동 농협 무풍지점 발행 D초등학교 명의 통장 사본을 변조하고, 그 무렵 위 변조사실을 모르는 D초등학교 교장 F에게 위 통장사본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현금출납부에 첨부하여 결재받음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참고자료제출(F 진술서, 현금출납 등)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