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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2.09 2017고정861
횡령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한 환자 중 기초 수급 대상자들이 대부분 고령으로 신체능력과 의사능력이 떨어져 국가에서 매월 지급되는 기초 수급비용을 직접 인출하여 사용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환자들의 편의를 봐준다는 명목으로 위 환자들의 통장, 신분증 및 체크카드 등을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위 환자들이 지급하여야 할 기저귀 대금 등을 받지 못하는 경우 위 환자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한 E, F, G, H가 사망하여 위 사망자들이 지급하여야 할 기저귀 대금 등을 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B에게 피해자들 명의의 통장에 보관되어 있는 금원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러한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은 2015. 12. 28. 경 군포시 군포로 544 군포 농협 당동 지사에서 방문하여 E의 유족들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I )에서 7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2016. 2. 3. 경 군포시 군포로 553 우리 은행 군포 지점에 방문하여 F의 유족들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J )에서 26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2016. 3. 18. 경 군포시 군포로 544 군포 농협 당동 지사에 방문하여 G의 유족들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K )에서 49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2016. 8. 29. 경 군포시 군포로 553 우리 은행 군포 지점에서 방문하여 H의 유족들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H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L )에서 83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4회에 걸쳐 피해 자인 사망자들의 유족들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각 통장에서 합계 228만 원을 인출한 후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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