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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1 2017고단52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2. 6. 경북 북부제 2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9.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7. 22.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6. 8.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5230』

1. 사기 피고인은 2017. 7. 2. 04:00 경 서울 종로구 C 1 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사실 술과 음료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료수를 주문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의 소주 1 병 및 콜라 1 병을 제공받았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7. 7. 17. 16:00 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의류 점에서 의류를 고르는 척하며 피해자에게 물과 커피를 달라고 하여 피해 자가 가게를 잠시 비운 사이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셀 린느 여성용 장 지갑, 현금 6,41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8,000원 상당의 동전 지갑, 시가 10,000원 상당의 브래지어 어깨끈 세트, 시가 18,000원 상당의 팔찌, 시가 10,000원 상당의 조개 껍데기 장식 케이스, 시가 10,000원 상당의 장미꽃 장식을 상의 안쪽 주머니에 집어넣은 뒤, 시가 90,000원 상당의 여성용 블라우스를 어깨에 두르고, 시가 18,000원 상당의 큐빅 목걸이를 목에 건 채, 가게로 돌아온 피해자에게 근처 카페에서 돈을 가져오겠다고

핑계를 대고 가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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