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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24 2017고단231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절도죄,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314』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6. 3. 29.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6. 11. 14. 울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0. 01:50 경 대구 달서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둔 E 에 쿠스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현금 80,000원, 신용카드 9매가 들어 있는 시가 5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8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 현금 5,000 원 및 위 차량 내부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재떨이 1개 등 시가 합계 1,38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2619』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3. 29.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6. 11. 14. 울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9.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절도죄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8. 30. 03:00 경부터 같은 해

8. 31. 08:00 경까지 대구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PC 방에서 마치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며 약 29시간 동안 게임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진 돈이 없고, 다른 결제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PC 방에서 컴퓨터를 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PC 이용을 허락 받고, PC를 이용하였음에도 PC 이용대금 21,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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