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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21 2017고단59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2호( 창원지방 검찰청 17 년 압제 254호 )를...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사건 : 부산지방법원 2014. 11. 28. 선고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 판결 : 징역 1년 2월 경과 : 부산 구치소 형집행 중 2015. 8. 14. 특별 사면( 잔형 면제 사면) [ 범죄사실]

1. 『2017 고단 598』 사건 피고인은 2017. 2. 16. 06:05 경 창원시 성산구 AA 아파트 3동 8 층 810호 앞 복도에 이르러, 그 곳 우수 배관에 피해자 AB가 자물쇠로 시정하여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첼로 XC80 검정색 산악용 자전거 1대를 소형 절단기로 자물쇠를 절단하고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 고단 1413』 사건 피고인은 2016. 9. 23. 00:58 경 부산 사상구 AC에 있는 A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대문을 통하여 마당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세워 져 있던

AD의 친구인 피해자 AE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도, 징역 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4 침입 절도 8월 ~ 1년 6월 1년 ~ 2년 6월 1년 6월 ~ 4년 양형기준 (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만 대표적으로 설시함)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동 종 누범) 권고 형량 : 가중영역 (1 년 6월 ~ 4년)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 구 형 : 징역 1년 6월 선고 형 : 징역 1년 4월 가중 사유 : 누범, 동종 전과 누적(= 판시 전과 벌금형 4회) 등 감경 사유 : 자백, 피해자 AB의 처벌 불원( 판시 제 1 죄), 피해 물품 반환( 제 2 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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