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4. 15. 시간 불상 경 의정부시 C 아파트 301동 306호 앞 비상계단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엘 파마 자전거 1대를 미리 준비한 케이블 절단기로 잠금장치를 자르고 가져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4.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48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4. 27. 03:00 경 의정부시 E 아파트 101동 1201호 앞 비상계단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85만 원 상당의 메리다
스컬 트라 200 자전거 1대를 미리 준비한 케이블 절단기로 잠금장치를 자르고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D,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 징역 형), 제 329 조( 절도, 징역 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4 침입 절도 8월 ~ 1년 6월 1년 ~ 2년 6월 1년 6월 ~ 4년 양형기준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 침입, 일부 처벌 불원) 권고 형량 : 감경영역 (8 월 ~ 1년 6월)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일부 피해 회복) 구 형 : 징역 1년 6월 선고 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가중 인자 : 피해 미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