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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1060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배상신청 인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1. 30. 가석방되어 2016. 1.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절도 및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3. 3. 21:30 경부터

3. 5. 10:00 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삼안로 24번 길 15-4 ( 지내동 )에 있는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 마 티 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주방용 가위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 열쇠구멍에 집어넣어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운전석 위 햇빛 가리개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일만 원권 2매를 들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989,000원 상당을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3. 초순 새벽 무렵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의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 마당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만원 상당의 레스 포 FT3000 자전거 1대를 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의 진술서 또는 위 피해자들에 대한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피해차량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확인),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판결 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징역 형 선택),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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