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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0. 25. 선고 91다29378 판결
[신탁해지로인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집39(4)민,101;공1991.12.15.(910),2827]
판시사항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 소정의 규제지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위 법 소정의 '토지등의거래계약'으로 보아 관할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 은 규제지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또는 지상권 기타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등의 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규제구역 내에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대가관계 없이 신탁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위의 "토지등의 거래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달식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87.10.7.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인 강원 삼척군 (주소 생략) 하천 3,494평방미터를 그 소유자인 소외인으로부터 대금 11,000,000원에 매수케 하고 1988.1.9. 이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피고에게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신탁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관할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만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데 원고가 그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피고의 항쟁에 대하여 그 채택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재지인 강원 삼척군 근덕면 지역은 1989.5.4.부터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따른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되어 농지는 1,000평방미터를, 임야는 2,000평방미터를,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는 500평방미터를 각 초과하는 경우 그 토지에 대한 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원고가 1987.10.7. 소외인으로부터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로서 50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이상 제3자인 피고 명의로 이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에 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결국 당초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되어 대가를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허가대상이 되고 또 본건과 같이 채권계약인 원래의 매매계약이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고시되기 전에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매수인인 원고가 대외적인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고시된 이상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서는 관할 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명의신탁 해지를 함에 있어 위 법률 소정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이상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2. 그러나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 은 규제지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또는 지상권 기타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등의 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규제구역내에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대가관계 없이 신탁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위의 "토지등의 거래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오히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거래계약은 이 사건 토지소재지가 위 법률상의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1989.5.4. 이전인 1987.10.7.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취지를 달리하는 원심의 판단은 위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에서 정한 "토지등의 거래계약"과 부동산의 명의신탁 해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고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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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춘천지방법원 1991.7.19.선고 90나3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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