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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도2224 판결
[직무유기, 국토이용관리법위반][공1993.2.15.(938),648]
판시사항

명의신탁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이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제1항 소정의 “토지등의 거래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갑이 을 명의로 임야를 매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을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갑의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후 위 임야에 관하여 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서 을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방법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명의신탁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므로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제1항 소정의 “토지 등의 거래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B

주문

원심판결 중 국토이용관리법위반의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상피고인 C가 원래 경남 양산군 소유인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함에 있어 일단 피고인의 처인 공소외 D 명의로 이를 매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위 D와의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위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형식을 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이 사건 임야를 위 양산군으로부터 매수한 당사자는 형식상으로 위 D이고 위 C가 그 대금을 위 양산군에 지급한 것은 그가 위 D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하기에 앞서 편의상 위 D가 위 양산군에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대위변제한 것으로 위 D가 위 C에 이 사건 임야를 양도할 때 그 양도대금은 앞서 위 C가 대위변제한 위 금원으로 대체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위 C와 D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제1항 소정의 신고를 “토지 등의 거래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위 C가 위 D 명의로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위 D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C의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비록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위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서 위 D와의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방법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명의신탁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므로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제1항 소정의 “토지 등의 거래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91.10.25. 선고 91다29378 판결 참조).

결국 원심판결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제1항 소정의 “토지 등의 거래계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겠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

2.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직무유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C가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당시에 시행되던 지방재정법에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공유재산취득 금지규정이 없었으므로 위 C의 이 사건 임야 취득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소정의 성실의무 및 청렴의무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징계사유가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법한 행위라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C가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행위 자체는 위법한 행위인 직무유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위 C의 직무유기행위란 담당직원이 위 C에게 제출한 이 사건 임야를 위 D에게 매도한다는 내용의 결재공문과 그에 첨부된 가격평정조서가 제대로 작성된 것이 아닌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를 그대로 양산군수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위 결재공문기재 내용대로 매도가격을 결정하도록 하였다는 점에 귀착된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인이 위 C의 위와 같은 행위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국토이용관리법위반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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