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8 2016고단49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 대상자로서, 2015. 11. 30. 서울 영등포구 여의 대방로 43 길에 있는 서울지방 병무청에서 2015. 12. 15.까지 102 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입 영기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각 징병검사 병역 이행 일자 변경 신청서 (1 차, 2차)
1. 수사보고( 입영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며 성실한 병역의무의 이행을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