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15 2016고단197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6. 2. 12. 서울 영등포구 여의 대방로 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 병무청에서 2016. 3. 15.까지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에 있는 102 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입영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역병 입영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