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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8 2016고단71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 무자이다.

병역의 무자는 징병검사 또는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징병검사 또는 신체검사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피고인은 2014. 10. 27. 서울 영등포구 여의 대방로 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 병무청에서 2015. 4. 27. 재 신체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받았으나, 벌금을 미납하여 2015. 4. 27. 서울 남부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2015. 6. 15. 출소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서울지방 병무청 징병검사과 소속 담당 자로부터 2015. 8. 26.에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통지를 다시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재신체검사 통지서

1. 각 수사보고( 서울지방 병무청 주무관과의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별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7조 제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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