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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09 2018고단129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10.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 대방로 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 병무청 현역 입영과에 방문하여, ‘2018. 2. 19. 강원도 화천 국에 있는 15 사단에 입영하라’ 는 취지의 서울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8. 2. 22.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입영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경제적 형편 때문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고, 이후 입대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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