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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2.14 2018고단2056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2세) 와 2017. 5. 경부터 사귀던 사이로, 2018. 8. 경 피고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 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23. 01:59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D 아파트 102동 1~2 라인 입구 앞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에게 피고인의 불륜 사실을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근처 편의점에서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꺼 내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그을 듯이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및 E 편의점 종업원 진술, 주변 블랙 박스 차량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스스로 불륜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자신의 아내에게 데려갔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의 아내에게 불륜사실을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커터 칼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휘두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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