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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3.29 2017노580
살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압수된 회칼 1 자루(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무엇보다도 존엄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죄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임대인으로서 피고인의 배우자와 불륜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의 목 부위를 회칼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의 대담성,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고 무거운 점, 더구나 피고인은 회칼로 피해자를 찌른 후 피를 흘리며 걸어가는 피해자를 다른 칼을 들고 뒤따라갔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졌는데도 죽어 가는 피해자를 바라보기만 할 뿐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죽어 가는 피해자를 그대로 내버려 두고 식당 안으로 다시 들어가 칼을 주방에 놓고 나온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발로 밀어 뒤집으려는 행태를 보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칼을 들고 뒤따라오는 피고인으로 인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한순간에 남편과 아버지를 잃은 피해자의 유족들은 평생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배우자와 불륜관계에 있었던 피해 자가 새벽에 술에 취해 피고 인의 식당으로 찾아와 상대하지 않으려는 피고인을 불러 내었 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해자와 피고인의 배우자의 불륜관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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