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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13 2017고합49
통신비밀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2세) 와 부부 사이이다.

1. 통신 비밀 보호법위반 누구든지 통신 비밀보호 법과 형사 소송법 또는 군사법원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9. 1. 22:10 경 자신의 처 C과 함께 사용하는 승용차에 휴대전화 공기계에 녹음 버튼을 누르고 다음 날 아침 경까지 차량 안에 두는 방법으로 C과 D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였고, 이후 위 휴대전화 공기계를 통해서 청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9. 2. 18:00 경 울산 남구 E 맨션 104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녹음한 내용을 듣고 피해자와 D가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하며 녹음 파일을 들어볼 것을 종용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이어폰과 휴대전화를 치우라고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1회 잡아 폭행하였다.

3. 상해,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10. 3. 04:00 경부터 08:00 경까지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불륜사실을 인정하고 사과 하라고 종용하던 중 피해자에게 D와 함께 여행을 간 것이 아니냐고 물어 피해 자로부터 “ 회사에서 보내주는 명단대로 간 것이고, 그 안에 D도 있었던 것이다.

” 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을 때리고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망가자 뒤쫓아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집안으로 끌고 들어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분이 풀리지 않자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을 집어 들고 “ 너도 죽고, 나도 죽자. ”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인 칼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모욕

가. 피고인은 2016. 10. 11. 09:10 경 피해 자가 환경 미화원으로 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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